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의 갑질 방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주체: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 신고 항목: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및 월세, 임대 기간 등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전까지는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은? (2025년 6월부터 적용)
- 과태료는 계약금액 및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순 지연 신고라도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예시 (3~5억원 계약 시):
- 1개월 미만 지연: 10만원
- 2개월 이상 지연: 20만원
- 거짓 신고: 100만원
🧾 신고대상 정보 & 양식
🔍 신고 대상 정보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및 임대 기간
- 임대 대상 주택 주소
📥 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계약서나 관련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 파일 첨부 → 신고 완료
✅ 2. 모바일 신고 (QR코드 접속)
- 모바일 인증서 활용
- QR코드 활용하여 간편 신고
✅ 3. 방문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서면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6월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예. 보증금 또는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 아닙니다. 신고 정보는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과세 자료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별개로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5. 임대차 신고를 하고난 후 확정일자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확정이라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마무리 정리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동 신고 또는 계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