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총정리

by NInews 2025. 5. 14.
반응형

202561일부터 과태료 부과! 30이내 신고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의 갑질 방지, 임차인 권리 보호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이내 신고 의무있습니다.

✔️ 신고 주체: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 신고 항목: 계약 당사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 202561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됩니다.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5531일까지 계도기간운영합니다.
이전까지는 신고 누락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1이후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은? (20256월부터 적용)

  • 과태료는 계약금액 지연일수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순 지연 신고라도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예시 (3~5억원 계약 시):

  • 1개월 미만 지연: 10만원
  • 2개월 이상 지연: 20만원
  • 거짓 신고: 100만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pdf
0.94MB


🧾 신고대상 정보 & 양식

🔍 신고 대상 정보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
  • 보증금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임대 기간
  • 임대 대상 주택 주소

📥 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계약서나 관련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pdf
6.24MB

 


🌐 신고방법 온라인 모바일

1. 온라인 신고

2. 모바일 신고 (QR코드 접속)

  • 모바일 인증서 활용
  • QR코드 활용하여 간편 신고

3. 방문 신고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6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보증금 또는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2025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아닙니다. 5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정보는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과세 자료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따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별개로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5. 임대차 신고를 하고난 후 확정일자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확정이라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마무리 정리

📢 20256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동 신고 또는 계약서 제출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반응형